본문 바로가기
가톨릭 일반/- 궁금증 해소하기

조당이란 무엇인가요(4)-혼인장애 종류(3)

by 하늘 호수 2008. 4. 13.
" 조당이란 무엇인가요(4)-혼인장애 종류(3) "

지난호에 이어서 혼인장애 종류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교회법인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09조는 국법상 금지된 혼인, 즉 한국 민법이 금지한 혼인에 관한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사제는 비록 교회법상으로 그 장애를 관면할 수 있는 경우라도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혼인을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 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혼(1항)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이 장애는 아무도 관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호에서 언급한 혼인유대 장애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연령(2항)
 남자는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 이전에 혼인하지 못한다고 한국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1일 개정한 민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남녀 모두 18살 이전에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지난호에 언급한 적령미달 장애에 해당합니다.
 
 ◇혈족(3항)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하면서, 양자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근친(4항)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인척 장애와 내연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교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은 이보다 더 폭이 넓습니다. 민법 제809조 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3항에서는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사기 및 강박(5항)
 혼인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며, 그 혼인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괴에 의한 혼인(유괴 장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성 질병 및 기타 이유(6항)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저해하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호에 언급한 성교불능 장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교회법 제109조는 이밖에 동성동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상응한 민법 조항들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대체된 셈이지요.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흔히 '조당'이라고 부르는 혼인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당인지 아닌지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신자가 조당 중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조금 안다는 신자들이 조당 유무를 함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그 신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 조당 중이라 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도 조당이면 전부 다 풀기 힘든 것으로만 생각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본당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가 '조당'이라는 말에 그만 냉담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조당 유무가 의심스러울 경우는 물론 확실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신자들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신자가 사목자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본당에서 반장이나 구역장, 교리교사 등으로 봉사하시는 교우들에게 각별한 지혜가 요청됩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