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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일반/- 궁금증 해소하기

[스크랩] 금육과 단식에 대하여

by 하늘 호수 2012. 4. 7.

금육과 단식에 대하여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된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제1252조).


고해성사를 집전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소재와 대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소재는 금육재이고 대재는 금식재 혹은 단식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하고 또 언제가 금육과 단식을 하는 날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금육과 단식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수난은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이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떤 날을 정하여 참회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 신심의 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참회 고행의 날에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신심행위와 애덕을 실천합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고유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며 교회법에 정해진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면서 극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고기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단식과 금육을 명하는 것은 육신적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눔과 희생 정신 그리고 절약과 극기하는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에 의하면 금식재와 금육재는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육은 구약의 유다교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던 전통에서 비롯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것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식을 금하고 있습니다(사도 15, 20).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금육재란 육식 고기류의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므로 그분의 고통받으심과 죽음을 생각하며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분이 당하신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정신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금요일에 금육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대축일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금육의 날에는 모든 육식을 금하지만 계란과 우유 그리고 육류 기름으로 된 양념은 먹을 수 있습니다. 대축일은 기쁜 날이므로 금육의 의무에 메이지 않고 경축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단식재는 그날 한끼의 식사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와 욕정을 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려는 뜻으로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과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단식재는 구약의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단식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거나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레위 16, 2) 시행했으며, 속죄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목욕도 하지 않으며 부부간의 동침도 금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과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단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회 생활이 복잡해짐 따라 단식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 바오로 6세는 1966년에 교황헌장 Paenitemini에서 “단식은 그날 점심 한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규정은 각국 주교 회의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식의 의무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이하의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수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으므로,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키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찾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육과 단식을 통해 모여진 음식이나 돈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교회에 바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단식과 금육의 본래적인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라 육식을 금하므로 비싼 생선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바리사이파와 같은 형태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노약자나 병자, 중노동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 군인,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장상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여행 중이거나 외출하여 음식을 사먹게 되는 경우와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단식과 금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절약을 통하여 남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금육일 이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금육재를 안 지키는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 단지 금요일에 고기를 먹었다고 하여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희생과 극기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단식재와 금육재의 진정한 뜻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출처 : 인천교구 교구법원
글쓴이 : 앙드레 박 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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